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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그립톡이 일반 명칭이 아니라 상표등록된 브랜드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 상표분쟁으로 이슈가 있는 그립톡에 대해 요약 정리해 봤어요. ChatGPT에 빙의한 느낌으로. (사실 시도해봤으나 ChatGPT는 그립톡이 대한민국의 인기 메신저 앱이라는 등 엉뚱한 소리를 하더군요.)
1. 그립톡 GripTok은 2016년 출원하여 상표등록 완료된 브랜드입니다.
2. 소유권자인 '아이버스터'는 griptok.com 을 운영하며 그립톡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그립톡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핸드폰 뒤에 부착하는 액세서리 제품의 유형을 뜻하는 일반명사로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마치 즉석밥을 설명할 때 '햇반 류'라고 이야기하듯이요.
4. 최근 아이버스터는 그립톡 유형의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개인 및 업체 다수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적게는 몇 백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합의금이라고 하네요.
5. 이에 경고장을 받은 60여개 업체가 그립톡의 상표권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 근거로 그립톡이라는 명칭이 스마트폰 손잡이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기에 식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6. 참고로, 등록 상표가 식별력을 잃게 된 대표 사례로는 초코파이, 포크레인, 에스컬레이터, 아스피린, 호치키스 등이 있습니다.
7. 상표등록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식별력 상실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경고장을 받은 업체들이손해배상을 해야할지 말지가 달라집니다. 즉, 모든 결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져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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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그립톡의 상표권이 무효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개인적으로는 그립톡이라는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이 이름이 아이버스터의 오리지널 창작물이라면 당연히 상표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 그립톡이라는 이름이 상표권 출원 전에 이미 공공연히 불려지던 명칭이고, 단지 아이버스터가 발빠르게 가장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언제부터 그립톡이 공공연히 불려졌느냐'를 입증하는 것이 이번 상표권 분쟁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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